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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봤던 기사중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가 원인 제공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자동차에게 책임이 있다는 기사가 있어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자동차의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잘 기억해야 겠습니다.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1819688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다 = 내 차와 자전거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냥 놔두고 갔다가 자전거 운전자가 신고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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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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