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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소시효, 10년전에 올린것도 저작권 위반일까? 위반이다~!

by 상오기™ 2009. 6. 29.
저작권 보호 캠페인, 삭제 신공을 펼처라~!

자 이제 삭제 신공을 펼칠 시간이다~!

자 이제 삭제 신공을 펼칠 시간이다~!


그 동안 알고 올렸던, 모르고 올렸던 상관없이 인터넷 공간에 올린 저작권을 위반한(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컨텐츠가 있다면 모두 삭제를 하세요~!

참 쉽죠잉~~~!!

그런데...

젠장~ 몇년전에 어디다 올렸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지워? 

뭘 올렸는지도 기억 안나는데...??


10년전에 올린것도 저작권 위반일까?

어디보자~

컴퓨터를 사용한지는 20년이(초등학교 5년때 시작) 넘었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등의 PC 통신을 거쳐 
지금과 같은 인터넷(WWW)에 처음 홈페이지를 만든게 1997년 도니까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즉,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인터넷상에 이런 저런 글을 올려 왔습니다.

몇개나 올렸는지는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글중에 저작권 따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재미있는 만화나 신문 기사 같은걸 퍼날랐을 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음악이나 영화등은 관심이 없어서 거의 없을듯 싶음~!

최소한 3개는 넘을 겁니다~!

위의 "이제 실천해요!" 와 같이 삭제 신공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 조차 없다는게 문제인데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을테고 저작권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로또에 당첨된 격인가요?

기억도 못할만큼 오래전에 올린 글까지 걱정해야하나 싶지만 저작권 유효 기간은 50년이니 걱정할만 하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 이므로 기억도 못할만큼 오래전에 올린 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 위배는 맞지만 처벌받을 시기는 저작권 위반 행위후 3년 이내 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몇달전도 아니고 3년이내에 올렸던 글들이 무엇이고 어디에 올렸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ㅡㅡ

젠장~!!

3년 이내에 저작권 위반하는 자료가 있을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으니 하이에나의 검색 신공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저작권 관련 기사

檢,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 7800여명 선처

'최근 3개월 동안 고소된 미성년자 7800여명이 검찰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2004년 1만2513명, 2005년 1만4838명, 2006년 1만8227명, 2007년 2만5027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만979명으로 급증'

위의 기사를 보면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이 증가한 수치를 보면 그냥 웃어넘길게 아니다라고 생각 됩니다.

지난해에 9만이면 올해는 몇이나 될까요? ㅡㅡ

이에 따른 합의금은 얼마나??

추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일' 부터 시작이 되니 십년전 자료도 현재 검색이 된다면(삭제된게 아니라면) 안전한게 아니로군요 ^^




이 글은 '상오기 : 자전거 여행과 GPS~!' 의 "상오기™ (sangogi@gmai.com)" 이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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