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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자전거 소식, 정보

자전거타고 인도로 다니시죠? 범칙금 3만원 내세요~!

by 상오기™ 2009. 10. 17.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와함께 달리는건 쉽지 않기 때문이죠 ^^

하지만 법적으론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자출사에서 활동하시는 분께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잠깐 주행하게되어 범칙금 딱지를 발급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전거타고 인도로 다니면 범칙금 3만원~!
 
9호선 노들역이 생기면서 고가도로를 넘어가지 않으면 한강대교 쪽으로 갈길이 애매하게 되었지요..뭐 그다지 업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경사라서 평소 고가를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오늘따라 컨디션이별로라서 제 딴에는 안전빵이라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고가 아래를 지났네요..물론 횡단보도는 끌바를 했고.. 고가 아랫쪽에 무늬만 인도인 (그렇지만 용도는 자동차가 주차해두지못하게해 뒀다고 할 수 있는) 보도블럭이 5m정도 있는데 거기서는 라이딩(?)을 했지요..물론 보행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보도블럭 틈으로는 잡초도 자라나고요....고가도로 다리 뒤에 숨어 계시던 경찰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서 저에게 아래와 같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원본 출처
 : http://cafe.naver.com/bikecity/722059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차도통행위반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차도통행위반





자전거타고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교통신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법칙금 3만원 입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자전거 법칙금 리스트


자전거도 범칙금을 내고 벌점도 받네요.-_-;
근데 위반 사항을 보면 웃긴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속도위반 (20㎞/h)초과,이하, 최저속도 위반,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안전띠 미착용.

 

졸속행정의 결과인가요? ㅋㅋ

 

웃긴항목도 많지만, 우리 잔차라이더들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항목들도 있네요.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안전라이딩 합시다!

 
#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하지만 현실은? 


인도위에 줄만 그어놓은 자전거 도로를 보셨나요?

말만 자전거 도로이지 사실상 인도의 역할밖에하지 못합니다.

보행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전거 도로 위를 다니고 상가에서 내놓은 짐이나 불법 주차한 자동차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피해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 인도를 주행하게되면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차도통행위반" 으로 단속에 걸리면 법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에게 뭐라고 해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그럼 내려서 걸어 가셔야죠~!" 일겁니다.

그렇죠~!

횡단보도에서도 내려서 걸어가고 인도위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장애물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간후 자전거 도로에 장애물이 없을때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 법을 잘 지키는 방법인거죠 ^^

무심코하는 행동이 위법행위가 아닌지 잘 알아 보세요 ^_____^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인도 라이딩 금지, 횡단보도에선 끌고가기(자전거 통행 차선이 그려진 경우엔 해당 차선에서 타고가기), 신호 지키기, 갓길 라이딩 금지등 잘 지키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자주 인도위의 자전거 도로를 무시하고 바깥 차선에서 도로 라이딩을 하는데 경찰이 실적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자주 걸리겠네요 ㅡㅡ


법을 지키는건 중요하지만 현실관 너무 동떨어진 이런 상황을 보면 자전거를 타라는 건지 말라는건지???



이 글은 '상오기 : 자전거 여행과 GPS~!' 의 "상오기™ (sangogi@gmail.com)" 이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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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http://sangogi.com/265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