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1 구글의 유튜브 실명제 거부, 대상이 한국이라서 가능했던건 아니었을까?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 출처 => 구글 코리아 블로그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하지만 구글, 항상 이렇게 용감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중국정부의 압박에 굴해 '방화장성'이라는 아주 제약적인 검열 시스템을 도입한게 분명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이 방화장성 도입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대만 독립', '티베트 독립', '천안문 사태', '파룬궁', '민주', '자유'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입력할 경우엔 검색이 이뤄지지 않거나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출처 => Engadget '한국에서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2009.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