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신호등1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도모 및 이용 활성화(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도모 및 이용 활성화(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 출처 : 도로 교통 공단, http://news.rota.or.kr/main/articleview.php?uid=691 어린이‧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허용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거나 필요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 자전거 승차 중 안전모 착용 의무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어른이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도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한다. 자전거의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의 운.. 2010.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