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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자전거 소식, 정보

자전거에도 주차위반에 따른 법칙금을 받을 수 있다?! - 생활법령 탐구생활 "자전거 운전자" -

by 상오기™ 2010. 4. 26.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 주차한 차에 법칙금이 있듯이 불법 주자한 자전거에도 2만원은 법금이 부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법령 탐구생활 "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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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소개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전거 전용 도로가 늘어나고 또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갖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자전거 판매처에 의하면 이번 달 자전거 판매량이 지난달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생활법령 탐구생활’! 오늘은 자전거에 관련된 법령 준비했습니다.


원고 보기

리포터>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전거 전용 도로가 늘어나고 또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갖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자전거 판매처에 의하면 이번 달 자전거 판매량이 지난달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생활법령 탐구생활’! 오늘은 자전거에 관련된 법령 준비했습니다.

여자> 어? 내 핸드폰! 진짜~ 뭐에요? 눈 없어요? 앞을 똑바로 보고 운전 해야죠. 이 핸드폰 어떻게 할 거에요? 
남자> 아니, 이봐요! 핸드폰 본다고 앞도 제대로 안 보고 다닌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여자> 뭐라구요? 제가 잘못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냈으면 먼저 다친 곳은 없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에요? 
남자> 멀쩡해 보이는구만..
여자> 뭐라구요?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 할 거예요. 
남자> 아니~ 무슨 자전거랑 조금 부딪쳤다고 신고를 해요? 
여자> 아니, 이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는 거 몰랐어요? 차 사고를 내 놓고도 나 몰라라 하니까 신고를 해야죠. 
남자> 자전거가 차에 해당된다구요? 그럼 자전거도 운전면허가 있어야겠네? 자전거가 자전거지 차는 무슨.. 
여자> 안 되겠네. 저기요 핸드폰 좀 줘 봐요. 
남자> 핸드폰은 왜요? 
여자> 당신 때문에 내 핸드폰은 고장 났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게 핸드폰 좀 줘봐요. 
남자> 자기 걸로 해요~ 
여자> 당신이 고장냈다니까? 
남자> 고쳐서 해요. 그럼 
여자> 당신이 고쳐줘야지~ 
남자> 내가 뭘~ 요 앞에 가면 AS센터 있어요. 고쳐요. 
여자> 이 사람이 진짜~ 
남자> 고쳐가지고 전화를 하던지 뭘 하던지... 
여자> 시끄러~ 고쳐주고 가요.
 
리포터> 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사고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보면, 사람이나 건물에 부딪쳐 넘어진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계십니까? 자전거의 경우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모든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Q. 법적으로 자전거란?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동장치(페달 또는 핸드크랭크 사용)와 조종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탈 것을 말하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는 제외됩니다.
 
Q. 전거 법적으로 차에 해당?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규칙을 위반해서 사고를 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근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Q. 자전거 등록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동의 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 자전거 등록신청을 하면 읍·면·동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때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 자전거 등록 시 혜택 자전거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등록에 따른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에서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운전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전거 운전사고 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사망 69건, 사상 1,408건 등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전거 차로 변경 사고, 자전거 횡단보도 충돌 사고,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 사고, 자전거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횡단 사고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등이 있습니다.
 
 <자전거>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종 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위 이상의 탈 것 리포터> 법적으로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종 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장착돼 있는 두 바퀴 이상의 탈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 등록제도> 자전거 보유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자전거 등록 신청 → 읍·면·동 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전거 보유자에게 자전거등록증 교부 리포터>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동의 장에게 자전거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신청을 하면 읍·면·동 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 보유자에게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자전거 등록 시 혜택>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서울특별시 조례) 리포터>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에 따른 혜택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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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전거 등록을 한 운전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과 보관소 및 정비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사고 유형> 
- 자전거 차로 변경 사고 
- 자전거 횡단보도 충돌 사고 
-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 사고 
- 자전거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횡단 사고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리포터> 2007년을 기준으로 자전거 운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운전자는 69명, 상해를 입는 사람은 무려 1,40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사고 유형으로는 자전거의 차로 변경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충돌 사고,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 사고, 자전거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도로 횡단 사고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등이 있습니다.
 
 남자>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뭐야, 이게 아직 여기 있네.
 남의 가게 앞에다 이렇게 자전거를 세워 놓으면 어떡해~ 벌써 몇 시간째야.
 여자> 어머!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남자> 아가씨가 이 자전거 주인이에요? 
 여자> 네~ 그런데요? 
 남자> 남의 가게 앞에다 자전거를 몇 시간 동안 세워두면 어떡해요? 
 여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의 자전거를 그렇게 막 함부로 옮기시려고 하면 어떡해요..
 남자> 그냥 신고하려다 기다려줬더니 이 아가씨가 오히려 큰 소리네..
 여자> 신고요? 아니 잠깐 자전거 세워둔 게 무슨 신고당할 일인가요? 
 남자> 자전거도 아무데나 세워두면 벌금 내는 거 몰라요? 
 여자> 네? 벌금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리포터> 네~ 자동차 주차장처럼 자전거도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요...
 자동차! 아무 곳에나 세워두면 주차위반으로 견인조치 돼 벌금까지 물게 되죠? 자전거도 이러한 교통법규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전거 주차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변호사 

Q. 자전거 주차 및 정차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의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차나 정차를 할 때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위반한 불법 주차를 해서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나 자전거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주차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전거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자전거 역시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터널 안이나 터널 안 및 다리 위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며,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소방용기계가 설치된 곳이나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는 5미터 이내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전거를 불법 주차할 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자전거 주차 위반 시 경찰공무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등은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위반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주차위반한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동 사실을 자전거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위반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자전거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자전거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둘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Q. 무단방치 자전거 누구든지 도로 또는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 보관, 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읍, 면, 동의 장은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보관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해당 시, 군, 구의 게시판에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 및 형상, 제조회사명과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와 보관일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기재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되어 있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고 후 1개월이 지나고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수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자전거 법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터널 안이나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 도로공사구역의 경우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리포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 및 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며 화재경보기로부터는 3미터 이내,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는 5미터 이내, 그리고 도로공사구역의 경우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주차를 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위반 자전거 처리 관련 비용> 
 주차위반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 → 자전거 사용자가 부담 주차위반 자전거를 매각·폐차 시 →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자전거 사용자에게 지급 

리포터>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주차위반한 자전거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소요된 비용은 주차위반 자전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차위반을 한 자전거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이동·보관 등 주차위반을 한 자전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은 자전거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방치된 자전거 보관 시 게시판 기재 내용> 
*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종류 및 형상·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 방치된 자전거 이동·보관일시 
*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리포터>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경우 읍·면·동 장은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 보관하게 됩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보관하게 될 시 보관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종류 및 보관일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재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해 비치해둬야 합니다.
 
 리포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자전거를 운전할 때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 역시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 교통법규만 잘 지킬 것이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도 잘 지켜져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좋겠죠? <생활법령 탐구생활> ,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더 유익한 정보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자전거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자전거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주차위반 자전거 처리 관련 비용

주차위반 자전거 처리 관련 비용


시·군·구에서 방치된 자전거 보관 시 게시판 기재 내용

시·군·구에서 방치된 자전거 보관 시 게시판 기재 내용



이 글은 '상오기 : 자전거 여행과 GPS~!' 의 "상오기™ (sangogi@gmail.com)" 이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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