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딩시 도로에 움푹 파인곳을 조심하세요~!
Warning: Getting Bicycle Tire Stuck in Tracks May Cause Loss Of Hands And Feet by sea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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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안하면 자전거사고 자기책임 50%"
재판부는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 10여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 10여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호장구를 했다면 사고 발생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경우 목뼈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던 것인데 이런 사고는 보호장구를 했다고해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헬멧없이 타고 가다가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하겠지만 보호장구(도로 라이딩시 자전거에서 보호장구는 헬멧이나 장갑 정도밖에 없음)를 안했다고해서 50%의 과실을 주는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사가 얘기한 보호장구에 라이트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판결문에선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라고 되어 있고 신문 기사에선 "보호장구 = 헬멧" 으로 적어놓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일단 사고발생경위는 판결문을 보아 "가로등 없는 인도위를 야간에 라이트나 헬멧등의 보호장구 없이 달리다 움푹 파인걸 발견하지 못해 자전거가 전복되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장구를 넓게 해석하면 라이트가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호장구는 헬멧, 장갑, 보호대를 의미하는거라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야간에 라이트를 갖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해당 지자체에서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게 먼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피해자라면 이 판결에 대해 많이 억울할것 같습니다 ㅡㅡ
어쨋든 이 판결은 헬멧이나 장갑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게 중요하다는걸 말해주는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야간에 라이트 꼭 장착 하시고 보호장구도 잘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
제일 중요한건 사고없이 자전거를 즐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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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오기 : 자전거 여행과 GPS~!' 의 "상오기™ (sangogi@gmai.com)" 이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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