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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자전거 소식, 정보

보호장구(헬멧?) 안하면 자전거사고시 과실비율이 50% 라고?

by 상오기™ 2009. 7. 12.
라이딩시 도로에 움푹 파인곳을 조심하세요~!

라이딩시 도로에 움푹 파인곳을 조심하세요~!

Warning: Getting Bicycle Tire Stuck in Tracks May Cause Loss Of Hands And Feet by sea turtle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나도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자기 책임이 50% 정도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호장구 안하면 자전거사고 자기책임 50%"

재판부는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 10여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결문만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보호장구를 했다면 사고 발생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경우 목뼈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던 것인데 이런 사고는 보호장구를 했다고해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헬멧없이 타고 가다가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하겠지만 보호장구(도로 라이딩시 자전거에서 보호장구는 헬멧이나 장갑 정도밖에 없음)를 안했다고해서 50%의 과실을 주는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사가 얘기한 보호장구에 라이트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판결문에선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라고 되어 있고 신문 기사에선 "보호장구 = 헬멧" 으로 적어놓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일단 사고발생경위는 판결문을 보아 "가로등 없는 인도위를 야간에 라이트나 헬멧등의 보호장구 없이 달리다 움푹 파인걸 발견하지 못해 자전거가 전복되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장구를 넓게 해석하면 라이트가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호장구는 헬멧, 장갑, 보호대를 의미하는거라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야간에 라이트를 갖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해당 지자체에서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게 먼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피해자라면 이 판결에 대해 많이 억울할것 같습니다 ㅡㅡ

어쨋든 이 판결은 헬멧이나 장갑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게 중요하다는걸 말해주는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야간에 라이트 꼭 장착 하시고 보호장구도 잘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

제일 중요한건 사고없이 자전거를 즐기는 것이죠~!




이 글은 '상오기 : 자전거 여행과 GPS~!' 의 "상오기™ (sangogi@gmai.com)" 이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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